AI 분석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한국식 성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외국인의 성명을 원래 언어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랫동안 써온 한국식 이름으로 등록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었다. 특히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해외에 나간 사할린동포와 고려인동포 등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성명을 지킬 수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 개정안은 국적 취득 시 외국인이 요청하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원래 발음 대신 한국식 발음으로 성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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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대하여는 대법원 규칙인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외국인의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하되,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함
• 내용: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 특히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해외에 이주한 사할린동포ㆍ고려인동포 등은 외국어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하는 것보다 오랜 기간 사용해 온 본래의 한국식 성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한글 성명을 신청ㆍ표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성명 선택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법률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성명은 해당하는 외국어의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고, 그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지음(原地音)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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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행정 절차 변경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규칙 제정에 따른 최소한의 행정 비용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귀화 외국인, 특히 사할린동포와 고려인동포 등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한국식 성명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는 오랜 기간 사용해온 본래의 한국식 성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귀화자들의 정체성 보존을 지원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