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체육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여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재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생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체육인은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없어 복지 사업이 제한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고, 지원 대상자 확인을 위해 사회보장 정보 연계를 허용한다. 아울러 금융정보 유출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체육인 복지 정책의 실질적 실행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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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예술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현행법은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효율적인 체육인 복지 정책 수립ㆍ시행에 한계가 있음
• 효과: 이에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체육인 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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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생활안정자금 대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육인 복지사업 확대에 필요한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및 금융정보 관리를 위한 행정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현행법상 부재했던 체육인 대상 생활안정자금 대여 제도가 도입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금융정보 수집·관리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