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인물들에 대한 동상 건립이나 기념관 조성에 공공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을 개정해 이 같은 기념사업에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지출된 자금은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역사적 정통성을 훼손하는 사업으로 인한 피해자 모욕과 국민적 갈등을 차단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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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80년 5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희생된 국민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과 더불어 민주화 정신의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중대한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동상을 세우거나 기념관을 건립하는 등의 행위가 공공기관의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적 공분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효과: 이에 헌정질서 파괴범죄자 및 반인도적 범죄자에 대한 기념사업에 공공기관 등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미 예산을 투입하여 기념사업을 지원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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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공기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자 및 반인도적 범죄자에 대한 기념사업 예산 지원이 금지되며, 이미 투입된 예산은 환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의 기념사업 예산 규모가 감소할 것이다.
사회 영향: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의 명예 훼손을 초래하는 기념사업 지원을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확립한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자 및 반인도적 범죄자에 대한 공적 기념을 제한하여 역사적 정의와 피해자 명예회복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