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판결서 공개와 압수수색 영장 심사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공개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미확정 판결서도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과거 판결서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당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신설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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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이 재판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우며, 사법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효과: 특히 2013년 이전 확정된 판결서는 현행 규정상 열람ㆍ복사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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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판결서 열람·복사 대상 확대로 법원 행정 업무 증가에 따른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2013년 이전 확정 판결서의 비실명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사전심문 절차 도입으로 법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미확정 사건의 판결서 공개로 국민의 사법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가 확대되어 재판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강화된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에 사전심문 절차를 도입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