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사회보장 수급권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이 양육비 채권 회수 목적으로는 예외를 두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양육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이 같은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연금과 사회보장급여 같은 수급권도 양육비 채권 집행을 위해서는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자녀 양육권 보호와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사회보장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급여의 압류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재 2018
• 효과: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5인의 위헌의견이 있어,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수급권의 경우에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회보장수급권 중 양육비채권에 대한 압류를 허용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능성을 확대하며, 이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발생하지 않으나 사회보장수급권자의 실질 수령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보장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기본 생활 보장 간의 균형을 조정한다. 양육비 강제집행 대상 확대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나, 수급권자의 최저생활 보장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