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특허 중심의 기술이전에서 벗어나 연구 성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새 법안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성과 확산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 단위의 확산 계획을 세우고, 연구기관마다 전담팀을 두어 추진하게 된다. 특히 연구자들이 창업 중에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 우려를 완화하는 특례 규정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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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연구개발의 과정 및 결과로 창출되는 다양한 유형 제품, 시설ㆍ장비, 논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 등, 기술의 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표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성과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 의 연구개발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이 특허 중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치중하고 있어 연구개발성과가 경제ㆍ사회ㆍ학술적으로 다양하게 파급되지 못하고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국가적 손실을 초래함
• 내용: 특히, 연구개발성과를 기반으로 한 창업 또는 연구자 직접 창업은 혁신적인 성과확산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현행 법령상 연구자의 연구 또는 외부 활동과 이와 관련한 대가의 수령 등에 있어서 공직자 이해충돌 우려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 효과: 또한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과정에서 실질적 기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성과확산을 위한 민간 부문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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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성과확산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설립 등을 통해 연구개발성과 확산에 투자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은 성과확산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증대로 국가 R&D 투자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사회 영향: 연구자의 창업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겸직·주식 수령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연구성과수익의 공정한 배분 체계 구축으로 성과확산 과정의 실질적 기여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