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물놀이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수상레저 등 각각의 법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지만, 최근 물놀이 사고가 증가하면서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세부 계획을 세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한 물놀이 구역을 지정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해 국민의 생명 보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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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수상레저안전법」등 개별 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양경찰청장 등이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물놀이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물놀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ㆍ도지사는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각각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물놀이 활동에 적합한 장소를 물놀이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66조의14, 제66조의1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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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물놀이구역 지정, 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비용과 안전시설 구축 비용이 발생한다. 물놀이 관련 사고 감소로 인한 의료비 및 사회적 손실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물놀이 안전관리의 체계화로 물놀이 사고 예방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강화된다. 물놀이구역 지정과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물놀이 활동 환경이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