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의 부실 제조를 적발할 때 제품 수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현행법상 인증업체나 관계 기관으로부터 조사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문제를 개선하는 조치다. 앞으로 인증받은 제품이 기준에 현저히 맞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부실 제조된 경우 인증 취소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우수한 단체표준서비스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KS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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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상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인증업체, 관계 기관 등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산업부가 행정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없고, 인증업체에 시판품조사 자료를 요청할 수 없는 실정임
• 내용: 아울러,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KS 인증제품이 수거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인증받은 자가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을 제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인증취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KS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한계로 작용함
• 효과: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이 해당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품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및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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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 공공기관의 우수한 단체표준서비스 우선구매 규정 신설로 관련 서비스 산업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KS 인증제품 수거 및 인증취소 강화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부적합 제품의 시장 퇴출로 인한 기업의 손실과 인증 취소 대상 확대에 따른 인증업체의 규정 준수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KS 인증제품의 기준 미충족 시 수거 및 인증취소 권한 강화로 소비자의 생명·재산 보호가 강화되며, KS 인증제도의 신뢰성 향상으로 소비자 신뢰도가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