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중고차 판매 시 검사자의 보험 가입 의무가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판매업자는 중고차의 침수 여부와 성능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보증하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판매업자가 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공제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도 추가로 보험에 들어야 해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지게 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중복 가입 의무를 없애 소비자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다양한 보증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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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고자동차 판매 시 자동차매매업자로 하여금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함)한 내용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해 보증하여야 하며, 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함)에 가입하여야 함
• 내용: 그러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유지되어 소비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비용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 부여하고 있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여 보증 체계를 다각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58조의3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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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중고자동차 판매 시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보다 보증 범위가 넓은 공제조합 공제에 가입한 경우 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 전가를 제거한다. 이는 중고자동차 거래 비용 구조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
사회 영향: 중고자동차 거래 시 소비자 보호 체계를 다각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제거한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정보의 서면 고지 의무는 유지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거래 안전성을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