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공기업과 출연 기관의 임원 임기를 법률로 처음 정해진다. 현행법에는 임원 임명 방식만 규정되어 있고 임기가 명시되지 않아 운영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임원 임기를 기본 2년으로 정하고 1년 단위 연임을 허용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끝나면 해당 임원의 임기도 3개월 후 자동 종료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지방자치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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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명 방식, 의무와 책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내용: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임원의 임기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 사업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의 임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토록 하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해당 임원의 임기도 3개월 후 종료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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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임기를 명시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임원 교체에 따른 행정 비용을 체계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와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를 통일시켜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중복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와 연계함으로써 지방자치 사업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