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파산과 회생절차에서 전세금 반환채권을 빚 탕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이 파산과 회생절차에서 상반된 판결을 내리면서 임차인 보호에 혼란이 빚어지자, 이를 정리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전세금 반환채권을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명확히 규정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근로자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전세금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채무자 경제 회생과 채권자 간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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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산절차와 회생절차에서 조세, 벌금ㆍ과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등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늦게 근저당권 등이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된 경우,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차인이 위와 같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더라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으나(대법원 2014다32014 판결), 2025년 6월 대법원은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상반된 판결을 내림(대법원 2022다247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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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함으로써 채무자 파산 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채권 회수 구조를 재편성하여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신용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대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인한 법적 혼란을 해소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여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과 채권자 간 형평성을 균형 있게 확보함으로써 취약한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