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법정과 국회에서의 모욕이나 소동에 대한 처벌 요건을 완화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재판이나 회의를 방해할 의도를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어 실제 위반 행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법정 재판 중이나 국회 회의 중 직접 모욕하거나 소동하는 경우 의도 입증 없이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위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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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38조에서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 제138조에 해당하려면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그와 같은 모욕 또는 소동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의 입증이 쉽지 않아 처벌조항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재판 중인 법정이나 회의 중인 국회회의장 안에서 모욕하거나 소동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는 목적을 구성요건요소로 하지 않고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법원의 재판 및 국회의 회의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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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운영 비용에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법정과 국회회의장 내 모욕 및 소동 행위에 대한 처벌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사법 절차와 입법 절차의 질서 유지를 강화한다. 목적 입증 요건을 제거하여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원과 국회의 권위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