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양산시의 법원 관할권이 울산에서 창원으로 변경된다. 인구 35만 명으로 급성장한 양산시는 현재 울산지방법원까지 약 42km 떨어져 있어 시민들이 40분~1시간 40분을 소요하며 불편을 겪고 있다. 내년 3월 창원가정법원 개원을 앞두고 이 법안은 양산시를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의 관할로 변경하고 양산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행정구역과 사법관할이 불일치해 발생하던 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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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남도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양산시는 인구 수에서는 2014년 말 기준 29만여 명에서 2024년 말 35만 5천여 명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고, 산업 면으로는 2,400개가 넘는 기업체가 입주하였고 그 유입이 계속되고 있으며, 장래적으로도 사송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로 급격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 효과: 그러나 양산시청 기준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까지의 거리는 약 42㎞로, 자가용 이용 시 약 40분 혹은 대중교통 이용 시 약 1시간 40분이 소요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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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원 이전에 따른 시설 구축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폐지로 인한 기존 시설 처리 비용이 소요된다.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 신설에 따른 초기 투자 및 운영 경비가 필요하다.
사회 영향: 양산시 시민들의 법원 접근성이 개선되어 약 42㎞ 거리의 울산지방법원 방문 대신 더 가까운 창원지방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구역(경상남도)과 사법관할의 불일치가 해소되어 시민들의 혼란이 감소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