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온라인 댓글 작성 시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해외 서버를 통해 국내 여론을 조작하는 세력을 적발하기 위한 조치로, 인터넷 게시물에 댓글을 달 때 접속 장소의 국가명과 우회 접속 여부를 함께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국내 여론이 특정 국가에 의해 부당하게 조종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민주적 토론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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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서버를 해외에 근거하도록 한 후 대한민국 내 특정 현안 내지 이슈에 대한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해당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는 집단 내지 개인들이 생겨나면서, 온라인 여론이 특정 국가 출신 개인 내지 단체 등에 의해 특정 방향으로 부당하게 유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내용: 하지만 현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게시물 및 댓글 등의 경우 작성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장소의 국적 내지 국가명이 표시되지 않아 타 이용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특정 이념 내지 입장을 사실상 강요받거나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인위적인 국론 분열 등 대한민국 내 건전한 민주적 여론 형성 및 발전에 중대한 장애로 작용할 소지가 큼
• 효과: 이에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댓글 및 그에 준하는 매개 수단(이하 “댓글 등”)을 통하여 정보를 유통할 경우에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내지 국가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온라인 댓글 작성 내지 유통시 실제 접속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하는 여부도 함께 명기되도록 하며, 이에 대해 주무관청에 일정 시점별 관련자료 제출 및 보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5조의4 및 제71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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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댓글 등에 국적·국가명 표시 및 우회 접속 명기를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회 영향: 온라인 댓글에 접속 국가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해외 기반 여론 조작 행위를 가시화하여 이용자의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민주적 여론 형성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