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보안 전문기업의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주요 통신시설의 취약점 분석에만 인정되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가 앞으로 인공신경망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공급망, 금융·국방·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된다. 최근 대형 해킹 사건이 잇따르면서 민간 보안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보안기업들이 더 많은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보안 수준을 높이고 정보보호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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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업무 및 보호대책의 수립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내용: 최근 잇따른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업과 기관을 중심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민간 보안투자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효과: 아울러, 인공지능 시스템의 확산과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복잡화 등으로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ㆍ다변화 되면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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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지정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정보보호 기업의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민간 보안투자 수요 증가에 따른 산업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인공지능 시스템, 소프트웨어 공급망보안, 금융·국방·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보안서비스 시장 확대로 관련 기업의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범위 확대로 인공지능 시스템 등 신기술 분야와 금융·국방·의료 등 주요 산업의 보안수준이 강화되어 사이버 침해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향상된다. 양질의 보안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신뢰성이 제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