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탄소소재 분야 연구를 주도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앞으로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진흥원의 운영비만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 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진흥원의 사업비 지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부 예산을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탄소 신소재 개발과 산업 육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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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을 두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 진흥원 사업을 위한 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정부 예산도 사업과 운영을 명확하게 편성ㆍ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효과: 이에 진흥원의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진흥원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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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정부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사업·운영 경비의 명확한 편성·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투자 기반이 마련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진흥원의 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안정화함으로써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기반 조성을 촉진한다. 이는 국내 탄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분야 인력 양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5-01T21:27:26총 300명
259
찬성
86%
0
반대
0%
2
기권
1%
39
불참
13%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