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독립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를 지원하고 심리재활서비스를 의료와 연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만 장례보조금 지급 근거가 있어,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법적 지원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보훈 대상자 3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심리상담 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이관해 전문 의료진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를 제공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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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는 반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관해서는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내용: 이에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실시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하고자 함(안 제26조의3 신설)
• 효과: 한편, 현재 현행법 제19조의4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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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독립유공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과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함으로써 국가보훈 관련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보훈대상자 약 28만명이 정신건강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심리재활서비스 확대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추가될 것이다.
사회 영향: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예우 강화로 생활 안정과 복지가 향상되며, 보훈대상자의 정신건강 관리가 체계화되어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 애국정신 고취와 민족정기 선양이 도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