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사전문법원 신설에 따라 해양 분쟁 사건의 관할 법원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 관련 사건이 전국 어디서나 접수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해사전문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법원조직법 등 7개 관련 법안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들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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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관할 법원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법 제3조의 경우 책임제한사건이 전국에 관할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조항으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 제3조 및 제30조제2항)
• 내용: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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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따른 관할 법원 체계 정비로 해사사건 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되며,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규정 정비는 소송 비용 및 절차 비용 감소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해사전문법원을 통한 전문적 해사사건 처리로 해운업 종사자와 해사 관련 당사자들의 법적 분쟁 해결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된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가 명확해져 해운산업 관련 이해관계자의 법적 예측가능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