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철도공사법이 개정돼 철도역 내 상점 운영사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 현재 코레일유통 같은 전대사업자들은 국유재산인 역사 내 매장을 다시 입점업체에 빌려주면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어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전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계약할 때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시세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함으로써 입점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영업을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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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1항은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제3항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전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국유재산인 역사 내 매장을 코레일유통에 전대하고, 코레일유통은 이를 각 입점업체와 임대차계약이 아닌 영업권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코레일유통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현행법은 코레일유통과 같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향유하여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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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철도공사 전대 재산의 사용대가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변시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코레일유통의 과도한 이익 창출을 억제한다. 이는 입점업체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시켜 관련 사업자들의 경영비용을 절감시킨다.
사회 영향: 역사 내 입점업체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사용대가로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소비자 접근성 있는 편의시설 운영을 유지한다. 국유재산의 투명한 사용과 공정한 수익배분 구조를 확립하여 공공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