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비용 청구권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면서도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피청구인이 대리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부담을 안겨왔다. 개정안은 탄핵심판이 각하·기각된 경우 피청구인이 소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탄핵을 발의한 의원 수에 따라 해당 정당이 심판비용을 분담하도록 해 남발을 억제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의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함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이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음에도, 실무상 변호사비용 등 당사자가 실제 부담하는 당사자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서 제외되어 왔음
• 효과: 특히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그 구조가 유사함에도,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과는 달리 탄핵소추가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도 피청구인은 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보전받을 수 없어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탄핵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피청구인이 심판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국가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탄habeas소추를 발의한 의원 수에 비례하여 정당들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경제적 책임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탄핵소추 남용을 방지하고 피청구인의 경제적 피해를 보전함으로써 헌법재판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변호사강제주의 하에서 당사자비용 보전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보호 수준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