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특허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나가 증거를 수집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의 자료제출명령제도는 상대방이 자료 소지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없애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가 미흡했다. 독일과 일본 등은 이미 전문가 조사제도를 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법원 지정 전문가가 침해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직접 수집·조사해 소송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의 입증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법은 소송 절차에서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 확보를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두고 있으나,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관련 자료의 소지를 부인하거나, 인멸ㆍ훼손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특허권자 등의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내용: 반면,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 일본은 사증제도(査證)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우리나라도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침해현장에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3 및 제128조의4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전문가 조사제도 도입으로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 확보 비용이 증가하며, 법원 지정 전문가의 조사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특허권자의 권리보호 강화로 인한 침해 억제 효과는 장기적으로 특허산업의 경제적 가치 보호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현행 자료제출명령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 증거 수집으로 소송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