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 적재량 단속원들의 보수 격차를 개선된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하는 단속원들은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소속 기관별로 급여 수준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개정안은 단속원의 보수를 근무경력과 유사 공무원 수준에 맞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공공부문 근로자 간 불공정한 처우를 해소하고 업무 의욕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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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는 방법 등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국토교통부 소속의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운행제한단속원의 경우 “운행제한 단속”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이 소속된 기관별로 보수수준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보수 수준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재직기간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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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보수 수준이 인상될 경우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출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영향 규모는 파악할 수 없다.
사회 영향: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운행제한단속원 간의 보수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공공부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개선한다. 이는 해당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