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소방 공무원이 순직·공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범위가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의 정의에 소방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용어상 군인과 경찰만 명시돼 혼동의 여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해 소방 공무원의 포함을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소방 공무원이 직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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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순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공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원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내용: 이처럼 소방 공무원이 정의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이라는 단어는 군인과 경찰만을 포함하여 ‘소방’을 추가하여 소방 공무원이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효과: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의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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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정의의 명확화만을 목적으로 하며, 소방 공무원에 대한 기존의 예우 및 지원 범위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순직군경소방과 공상군경소방이라는 용어 변경을 통해 소방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제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방 공무원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인정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