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정책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법안은 2025년부터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0% 감면율을 계속 유지하기로 변경한 것이다. 2030년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450만대 보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구매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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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료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고속국도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감면율을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할 계획임
• 내용: 그런데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대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목표인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대’ 보급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50% 통행료 감면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고속국도 통행료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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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고속국도 통행료 50% 감면 정책의 지속으로 정부의 도로통행료 수입이 감소한다.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으로 기능하며,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 역할을 한다.
사회 영향: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시 운행 비용 절감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는 대기오염 감소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