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군부독재 시절 국가범죄로 축적한 불법재산을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제주 4·3사건부터 5·18 민주화운동, 12·12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들과 그 상속인들이 취득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 전두환·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 실질적으로 환수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기구의 권고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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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군사정권 시기 등을 거치며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반복되어 일어났음
• 내용: 제주 4ㆍ3에서부터 12ㆍ12 군사반란과 5ㆍ18 민주화운동, 12ㆍ3 불법 비상계엄 등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국가폭력범죄로 평가됨
• 효과: 전두환ㆍ노태우 등 이러한 범죄를 자행한 자들은 반헌법적 폭력 행위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뒤,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수수ㆍ횡령ㆍ배임 등 각종 불법 행위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축적하였으며, 일부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과 추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금액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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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과거 국가범죄로 적립된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고 수입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현재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당 금액'의 회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재정 규모는 개별 사건의 진행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과거 군사정권 시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정의 실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역사적 책임 규명과 피해자 구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가권력을 통한 부정축재에 대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여 법치주의와 국가 신뢰성 회복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