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신선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 대금 지급기한이 현행 40~6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된다. 신선식품은 재판매가 불가능한 특성상 영세 납품업자들이 장기간 외상으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지급기한 미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함께 추가해 실효성을 높인다.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과 농민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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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납품업자등이 다시 회수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그 납품업자등이 영세한 경우가 많아 대금 지급 지연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상품이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인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을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4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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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대규모유통업자의 신선농·수·축산물 대금 지급기한이 현행 40~60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되어, 영세 납품업자의 유동성 개선으로 자금 운용 비용이 감소한다. 동시에 대규모유통업자는 대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야 하므로 자금 운용 부담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신선농·수·축산물 납품업자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어 경영 안정성이 향상되고, 특히 영세 납품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한다.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으로 대금 지급 의무 준수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