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심뇌혈관질환 관리법이 전면 개편된다.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을 심뇌혈관질환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연구와 통계 사업에 정부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이들 질환의 포함 여부가 불명확했으며 사업 지원도 미흡했다. 개인정보 수집 절차도 간소화해 정보시스템 구축을 용이하게 하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과 감시 규정도 정비한다. 또한 업무 담당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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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심뇌혈관질환의 정의를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 정의하였는데,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이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내용: 한편, 심뇌혈관질환은 국민의 사망 원인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효과: 또한, 현행법은 「암관리법」, 「치매관리법」 등 유사한 입법례와 달리 연구사업과 통계사업의 수행 주체가 달리 규정되어 있어 두 사업간의 연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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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 조사통계사업, 예방사업에 대해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련 사업 예산 증액을 초래한다. 개인정보 수집 절차 간소화로 정보시스템 구축 비용 감소 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심뇌혈관질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진단 연구를 추가하여 국민 사망 원인 2위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기준 정비와 개인정보 보호 규정 강화(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로 질환 관리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