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인 예비창업자도 창업 준비 단계부터 업무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미 사업을 시작한 장애인 사업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중증장애인이 창업 초기 단계에서 이동과 서류 작성, 거래처 응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지원 범위를 창업 준비 중인 장애인까지 확대해 창업 기회를 높일 계획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창업 준비 단계에서도 이동, 서류ㆍ행정업무, 거래처 응대 등 실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창업 자체가 지연ㆍ포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창업 초기 단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현행 장애경제인에서 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하여 창업 준비 단계부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1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을 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정부의 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중증장애인이 창업 준비 단계부터 이동, 서류·행정업무, 거래처 응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창업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사회통합이 촉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