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된다. 현행법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만 신고의무자로 지정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간호조무사는 제외되어 왔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를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아동학대 발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기 발견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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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를 지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간호사와 같이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되고,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 효과: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종사자하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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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간호조무사를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에 따라 관련 교육 및 훈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의 기존 운영 체계 내에서 추가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가 신고의무자에 포함됨으로써 아동학대의 신고 사각지대가 감소하고 조기발견이 용이해진다.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간호조무사의 신고의무 확대는 아동학대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