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긴급 조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주택 안전 문제가 발생할 때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동시에 피해자가 자비로 진행한 주택 수리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의 유효기간도 4년 연장해 계속되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인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가 시급한 피해주택 시설관리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 내용: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주택을 지원하려 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긴급한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경우 이러한 협의 절차를 일부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비용과 피해자의 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공공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법안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함에 따라 지원 대상 기간이 확대되어 관련 예산 소요가 지속된다.
사회 영향: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절차가 신속화되어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임대인 소재불명 등으로 인한 피해주택의 방치 상태 개선과 새로운 피해자 발생 시 보호 체계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