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호스피스·완화의료 법이 개정돼 말기 환자 정보 관리 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현재 호스피스 기관들이 대기 환자 수와 병상 정보만 입력하면서 환자 연계에 어려움을 겪자, 전자의무기록을 연계하고 국립암센터 등 관련 기관의 자료 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또한 호스피스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전문성 있는 중앙센터에 위탁함으로써 환자 관리와 기관 간 연계를 효율화하려고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대기환자 수와 가용병상 등 제한된 정보만을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이용신청 환자의 상세한 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환자연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내용: 이에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연계하도록 하고,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호스피스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한 것임(안 제28조의2)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중앙센터에 위탁함으로써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전자의무기록 연계와 관련 기관 자료 요청으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이 추가된다.
사회 영향: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환자연계가 개선되어 말기 환자들이 필요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다. 환자의 상세한 정보 통합 관리로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과 질이 향상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0-26T17:27:54총 298명
255
찬성
86%
4
반대
1%
0
기권
0%
39
불참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