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세대주명단 신청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예비후보자가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할 때 각 구시군의 장에게 일일이 신청해야 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해당 시도지사에게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꾼다. 이를 통해 광역 선거에서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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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대통령선거나 시ㆍ도지사선거처럼 선거구가 전국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일일이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신청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예비후보자는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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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예비후보자의 세대주명단 신청 절차를 일원화하여 행정 처리 비용을 감소시킨다.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서 중앙 부처와 광역자치단체로의 일괄 신청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업무 부담이 경감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광역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 절차를 간소화하여 선거 참여의 실질적 편의성을 증진시킨다. 세대주명단 신청의 비효율성을 제거함으로써 예비후보자의 선거 활동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