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하 굴착 공사 중 예상치 못한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과 시행 지침 간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아 적용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개념을 구체화해 공사 시작 후 발생한 영향만을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법 적용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하안전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을 착공한 후에 지하안전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지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현행법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기관장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안전관리원 등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는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이하 “지침”)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사업의 착공 후 해당 사업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침의 규정이 상위 법률의 취지ㆍ내용과 불합치하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현행법과 지침과 내용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개념을 구체화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과 지하안전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지하안전 재평가 요청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재평가 비용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의 사후관리 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지하 관련 사업의 안전관리 비용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영향: 법과 지침의 규정 통일성을 도모하여 지하안전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지반침하, 싱크홀 등 지하안전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개념 구체화는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여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