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 표현을 직접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집단 혐오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국가나 인종,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악의적 모욕과 차별 표현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법안은 이런 행위를 공연히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와 국제 인권 기준을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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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사회에서 국가, 성별, 인종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 자체에 대한 혐오적 발언과 차별적 표현이 온ㆍ오프라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집단 내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현행법상 집단 자체를 겨냥한 혐오표현을 처벌할 근거가 없음
• 효과: 출신이나 성별,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사회 내의 일부 구성원들을 집단화, 타자화하여 모욕하거나 혐오감을 표출하는 행위는 그 대상이 되는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벌로써 규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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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산업 재정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법 집행에 필요한 사법부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국가,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집단 혐오 표현을 형사 처벌함으로써 온·오프라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혐오적 발언과 차별적 표현을 규제합니다. 이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범죄에 대응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