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막는 진입로 장애물 제거를 위해 소방 당국이 직접 조사하고 관련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공식적으로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불법 주정차나 장애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응급 상황에서 소방차가 더욱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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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여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속한 출동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상의 장애물,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소방자동차 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내용: 이를 위한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행정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실정임
• 효과: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자동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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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조사 권한 신설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관계 기관에 요청된 소방자동차 통행로 확보 조치(장애물 제거, 불법 주정차 단속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소방자동차 진입 어려운 지역에 대한 법적 근거 기반의 체계적 조사와 개선 조치를 통해 응급 상황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현행 행정조사 형태에서 법적 근거를 갖춘 조사로 전환되어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이행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