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외 통신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사업할 때 지정하는 국내 대리인의 연락처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공개 규정이 없어 이용자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내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해 이용자들이 문제 발생 시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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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대리인에게 이용자 보호 업무 및 자료제출명령의 이행을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국내대리인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과 달리 국내대리인의 성명 등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효과: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8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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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내대리인 정보공개 의무화로 인한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정보공개 자체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국내대리인의 연락처 공개로 이용자가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민원 및 불만 제기 경로를 명확히 확보하게 되어 이용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규제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