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인터넷 언론사의 부당한 선거보도에 대한 제재 규정이 강화된다. 현행법에서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 기준이 법에 명시되지 않고 규칙으로만 정해져 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정보도 게재, 경고, 주의조치 알림 등 구체적인 조치 종류를 법률에 명문화한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후에도 같은 위반을 반복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 재위반을 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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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대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처벌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러한 형사처벌의 전제조건이 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조치가 법에 명시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또한, 인터넷언론사가 불공정보도 등을 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재차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을 둘 필요도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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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인터넷언론사가 불공정보도 재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인한 행정 수입이 발생한다. 법안 시행에 따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행정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재위반에 대한 별도 처벌을 신설함으로써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한다. 법 체계상 적절성을 개선하여 인터넷언론사의 책무 이행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