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법률을 추진한다. 현재는 여러 부처에 �산된 지원사업으로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 법안은 3년마다 통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수출 전 과정부터 해외투자, 시장개척까지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재외공관과 현지 거점 구축, 금융·교육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경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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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수출 및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일부 보조사업 수준에 머물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 내용: 그 결과 부처 및 사업별로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이 분산되어 사업 간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전략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또한 대외환경 변화 대응,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금융ㆍ투자, 현지 거점 구축 등 현장의 핵심 수요를 포괄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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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기적 촉진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교육·통관·금융 등 구체적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 지원사업의 체계화에 따른 재정 투입 구조화를 초래한다. 부처 및 사업별로 분산된 지원사업의 통합 관리를 통해 중복 제거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한다. 수출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현지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성공률 제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