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현행법은 설립 기준이 까다로워 지금까지 실적이 전무한 상태였으며, 민간기업의 투자 유인도 약했다. 개정안은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통상실시 원칙을 없애고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를 허용해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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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설립 및 운영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현재까지 기술지주회사 실적이 없는 상황임
• 내용: 또한, 공공연구기관이 공공기술 이전ㆍ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지원책이 부족하고,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통상실시 원칙 등으로 민간기업의 투자 유인도 약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효과: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통상실시 원칙 폐지 및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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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와 업무범위 확대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되면 민간기업의 투자 유인이 증대되고, 통상실시 원칙 폐지 및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제도 도입으로 공공연구기관의 수익 창출 기회가 확대된다.
사회 영향: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으로 기술이전이 활성화되어 혁신기술의 시장 진입이 가속화되며, 이는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