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같은 사람이 무한정 재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기 제한 규정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이사장이 4년 임기로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지만, 이후 일정 기간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방법으로 장기간 같은 인물이 직책을 유지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연임 제한을 중임 제한으로 바꿔 한 번의 재선출을 통한 장기 재임을 원천 차단한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 운영의 권력 집중을 완화하고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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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 이사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면서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 연임 제한 규정은 이사장이 두 차례 연임 후 일정 기간의 공백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경우까지 제한하지 못하여 사실상 장기간 동일 인물이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러한 장기 재임으로 이사회 운영의 폐쇄성과 권한 집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선거 경쟁의 위축 등으로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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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협동조합 운영 구조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세수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협동조합 이사장의 중임 제한 규정 도입으로 권한 집중을 제한하고 선거 경쟁을 활성화하여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