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돼 비례대표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고 자리를 잃을 때 그 후임자 선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궐원되면 당초 후보자 명부의 순위대로 자동으로 후임자를 결정해 왔다. 그러나 유죄 판결의 원인이 당선 이전의 범죄였음에도 정당이 이를 인지하고도 후보로 추천한 경우, 이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후보 등록한 뒤 유죄가 되어 의원직을 잃는 경우 그 의석 승계를 제한하려고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사례에서 보듯 궐원된 사유가 비례대표국회의원 본인에게 있고, 이를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한 정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나 궐원된 의석의 승계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그 형이 확정되어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 의석의 승계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제3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직선거법의 절차적 규정 개정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피선거권 박탈 형의 확정 전 당선된 비례대표의원이 궐원 시 의석 승계를 제한함으로써 선거 공정성과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도 제고와 의회 구성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