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약정 이행 여부'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조사는 제도 인지도와 약정 체결 여부만 확인하는 수준이어서 실제 납품대금이 조정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행 현황까지 점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해 투명한 조사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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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ㆍ위탁거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난 '24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납품대금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용실태조사가 제도 인지와 연동ㆍ미연동 약정체결 여부만을 점검하는 데 그치고 있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약정체결에 따른 실제 납품대금 조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효과: 이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수ㆍ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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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제 이행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수령 안정성을 강화하며, 위탁기업의 자료 제출 방해 행위 금지를 통해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따른 간접적 경제 효율성 개선을 도모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수탁기업(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