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찰관의 업무 범위에 방첩활동이 공식적으로 포함된다. 지난 1월 경찰청이 국내 간첩수사를 전담하면서 조직을 개편했지만, 현행법에 방첩활동 근거가 없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정안은 경찰관의 직무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그 실시 절차와 포상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이를 통해 경찰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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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월부터 경찰청이 국내 대공(對共)수사를 전담하게 되면서 현재 경찰청은 방첩(防諜) 분야 정보활동과 수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완료하고,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해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공조수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에 방첩활동의 수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찰의 방첩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대간첩ㆍ대테러 작전과 더불어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의 실시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며, 방첩 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둠으로써 경찰의 방첩활동 수행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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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경찰청의 방첩활동 수행에 필요한 조직 운영 및 인력 관련 비용이 발생하며, 방첩 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경찰의 방첩활동 법적 근거 마련으로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한 국내 대응 체계가 강화되어 국가안보 관련 업무 수행이 명확해진다. 다만 경찰의 정보활동 권한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