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전부개정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현행법이 조직과 예산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자, 국무조정실의 추진단을 독립적인 사무처로 전환하고 전담 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지방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매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지속가능발전기금을 신설해 정책 추진력을 높인다.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주간을 운영하고 숙의공론장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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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 이유 국제사회는 국제연합(UN)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통하여 모든 국가가 경제성장ㆍ환경보전ㆍ포용적 사회의 균형과 조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래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격하되었다가 2022년 다시 현행법을 제정하며 지속가능발전의 위상을 회복하고 지방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음
• 효과: 그러나 현행법은 지속가능발전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 예산, 실행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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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속가능발전기금 설치로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 기반이 마련되며,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무처 신설과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운영으로 행정 조직 운영비가 증가한다.
사회 영향: 지속가능발전주간 운영과 국민참여 숙의공론장 의무화를 통해 전 국민의 지속가능발전 인식 제고와 실천 확산이 추진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기반 계획 수립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