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민법에 인격권 보호 규정을 명문화하고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의 초상과 성명을 보호하는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가 민법 영역에서도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인격권 침해 행위의 중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신설하고, SNS 발달로 일반인도 초상과 성명을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현실을 반영해 인격표지영리권을 법률로 보호하도록 했다. 판례마다 해석이 엇갈렸던 이 권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재산적 이익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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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를 명문화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헌법상의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서 사법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효과: 이로 인해 사회생활의 기본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인격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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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인격표지영리권의 명문화로 성명, 초상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개인과 기업 간의 법적 분쟁이 증가할 수 있으며, SNS 플랫폼과 광고·마케팅 산업에서 인격표지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및 보상 체계 정립이 필요하게 된다. 손해배상 청구권과 금지청구권의 명시로 관련 소송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민법에 인격권을 명문화함으로써 개인의 기본권 보호가 강화되고, 초상·성명·음성 등 인격표지의 무단 영리 이용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이 명확해진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활동자들의 인격표지에 대한 재산적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어 개인의 경제적 이익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