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외에서 긴급 상황에 처한 국민을 지원할 때 드는 비용을 미리 지원한 후 나중에 회수하는 제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다. 현재는 이 선지급 제도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만 근거해 법적 기반이 약했고, 비용 반환을 거부하는 사람을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선지급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더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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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재외국민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무자력 등의 경우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 필요가 긴급한 경우 무자력 여부 확인 전에 비용을 선지급한 후 비용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사후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위와 같은 선지급제도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를 둠에 따라 그 법적 기반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선지급받은 사람이 사후청구에 따른 비용반환을 거부할 경우 반환을 강제할 법적 근거도 미비하여 선지급제도가 제대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무자력자 대상 선지급제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선지급받은 재외국민이 비용반환 거부 시 외교부장관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지급제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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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영사조력 비용의 선지급 제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무자력 재외국민을 위해 선지급한 비용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재정의 회수 가능성을 높인다. 다만 영향 산업이 없으므로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긴급 상황에 처한 무자력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여 해외에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신속한 보호를 가능하게 한다. 선지급 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이 제도적으로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