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공무원이나 군인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연금액이 적거나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소득 기준을 만족하면 기초연금을 지급받도록 해 저소득층 노후 생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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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및 직역연금의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았던 사람과 그 배우자 등을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직역연금 수급액이 적거나 일시금의 형태로 받아 현재 연금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직역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 있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며, 특히 직역연금 적용대상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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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초연금 지급 규모를 확대하게 되어 정부의 기초연금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 추정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직역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노후 소득 보장이 개선된다. 이는 특히 직역연금 수급액이 적거나 일시금으로 받아 현재 연금 급여가 없는 경우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