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평의원회 위원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폭넓게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기준이 모호해 기관장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컸다. 개정안은 이 요건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구체화해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는 평의원회의 공정한 심의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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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의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과학기술원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ㆍ학생,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음
• 효과: 이에 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평의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그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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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평의원회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는 행정적 개선사항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평의원회 위원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제한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