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사회복지사 자격 심사를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나 약물 중독자 등이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을 막고 있지만, 결격사유 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방법이 없어 행정 낭비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 절차를 효율화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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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 규정을 두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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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확인 절차의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법안 자체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사회복지사 자격 심사 과정에서 결격사유 확인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절차가 명확해져 사회복지사 자격 관리의 공정성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