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하위 규칙에 맡겨 기준이 모호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장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법적 명확성을 높인다. 개정법은 종류별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교통질서 유지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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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자전거 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급됨에 따라, 이들 장치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장치 종류별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구체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별로 안전관리 및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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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산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제조업체와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안전관리 기준 강화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인증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종류별 안전관리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이용자 안전과 교통질서 유지 기반을 강화한다. 현행법의 구체성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여 국민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킨다.